취약계층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150만원을 인천e음 포인트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- 지급대상: 취약계층 산모(’25. 1. 1. 출산자부터 지급)
수급자·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, 희귀난치성질환 산모,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및 그 배우자, 장애인 및 그 배우자, 다문화가족(기준 중위소득 65%이하), 청소년 부모(만19세 이하 산모 또는 만24세 이하 부부),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, 기준중위소득 60%이하 가정
* 임신 32주 이후 사산 시에도 지원대상 포함 - 신청요건: 신청일을 기준으로 ① ~ ③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
-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산모
- ‘25. 1. 1. 이후 출산한 산모
-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-러닝 부모용 *교육 수료자(수료증 첨부) [교육듣기]
* 부모용 권고 교육 :
– [예비부모를 위한 부모튜토리얼]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! ③신생아기
– 부모로서의 첫 1년
- 신청시기: 임신 32주로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
‘25. 1. 1. ∼ 2. 2. 출산한 산모 : 최초 사업 개시 후 90일 이내 신청 (‘25. 5. 3.까지 신청) - 지급내용: 산후조리비 150만원(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)
- 신청방법
- 문의처: 주소지 관할 군·구 보건소 및 미추홀콜센터(032-120)
출처 인천광역시청 영유아정책과 (032-440-3222)